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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행안부, '정보공개법'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시행 外

2021-06-23 0 Dailymotion

[센터뉴스] 행안부, '정보공개법'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시행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▶ '개정 정보공개법' 시행령·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.<br /><br />이 번호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,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,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(23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생년월일로 대체됩니다.<br /><br />또, CCTV나 음성녹취파일과 같은 비디오 및 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 해야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도 대폭 인하됐는데요.<br /><br />기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700MB 1건에 5천원, 이를 초과하면 350MB마다 2천500원을 추가로 내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가 1GB당 800원으로 낮아지게 됐고요.<br /><br />수수료 인하는 12월 23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법원, 'n번방 사건' 가담자들 항소심 선고 (수원지방법원)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'n번방 사건' 가담자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(23일) 오후 2시,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오늘 재판에서는 텔레그램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·유포하고 'n번방'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'와치맨' 전 모 씨,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 A씨가 판결을 받는데요.<br /><br />앞서 1심 법원은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, A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고,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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